'민간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완료..4900여명 의견제출

김용운 2019. 9.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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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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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입법예고 완료
10월 중 국무회의 거처 개정
지정대상과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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