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일문일답'

2016. 11.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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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과열이 극심한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지역서 왜 제외됐나?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실수요자 보호에 효과적인 규제(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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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제한과 청약조건이 강화된 37곳 선정 기준은?

A. ①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②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 ③주택 전매가 성행해 투기와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이 세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

Q.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한 이유는?

A. 이들 지역은 기준 2개(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이상 충족하고 정성적으로도 과열 수준이 높다.

Q. 청약 과열이 극심한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지역서 왜 제외됐나?

A. 부산은 수도권이 아닌 민간 택지라 현행법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불가능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중이라 제외됐다. 향후 상황 따라 조정지역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Q. 이미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전매제한되나?

A.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3일 이전 공고한 주택과 이미 분양했거나 현재 분양공고중인 주택은 해당 안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분양권 거래는 가능하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는 적발해 과태료 등 부과할 계획이다.

Q.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풀리나?

A.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이유가 없어졌다 판단하면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이번 선별적 맞춤형 제도와 투기과열지구 차이는?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금융규제와 조합관련 규제, 청약규제 등이 자동 시행된다.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실수요자 보호에 효과적인 규제(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만 적용했다. 현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까진 지정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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