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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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을 비롯,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시 일부 지역 등 37개 자치단체가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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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3 부동산 대책’ 발표
1순위 자격 강화·재당첨 제한
부산·경기·세종 등 37곳 적용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을 비롯,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시 일부 지역 등 37개 자치단체가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묶인다. 당장 3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오는 15일을 전후로 최장 5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되는 한편,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또 13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 않는 대신, 과열이 이어지면 지정 여부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닌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은 25개 구의 공공·민간택지가 청약제도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경기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등 6곳이 들어갔다. 부산은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곳의 민간택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37개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 연장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월인 서울 강남4구와 과천시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시점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조정지역의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성남의 민간택지는 1년 6개월로 1년 연장된다.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15일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7개 지역을 청약 재당첨 제한(1~5년)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박수진·최재규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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