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부족하다”며 아내와 처제 입학 시킨 교수… 법원 “해임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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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김포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채위기 위해 지인들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한 교수에 대한 해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사위는 A 교수가 허위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교학부총장, 입학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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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학교법인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포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채위기 위해 지인들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한 교수에 대한 해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포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의 전체 모집 정원 1294명 중 206명이 충원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김포대 교학부총장은 교수회의 등에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김포대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켜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후 김포대 학생팀은 이 2명을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대학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포대는 지난 2020년 3월 자체 감사단을 구성해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입생 1294명 중 자퇴 인원 136명이 허위 입학생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A 교수를 포함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원 16명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이후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면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A 교수가 허위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교학부총장, 입학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김포대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는 소청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비위 행위의 책임을 A 교수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A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려·압박했다”며 “김포대 내 신입생 허위 모집은 광범위하고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학교 측 지시·관여 없이 일부 교수·직원들의 공모만으로 허위 입학이 실행됐다는 김포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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