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한 아파트도 재건축 할 수 있다"

임상연 기자 2014. 9.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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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국토부 이달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업남발 등 부작용 우려도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9·1 부동산대책]국토부 이달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업남발 등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구조 안전성'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주거환경' 중심으로 바꾸면서 보다 쉽게 재건축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주택들까지 재건축을 촉발시켜 사회·경제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40%) △건축마감·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등 4가지를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종합 평가 결과 성능점수가 100점 만점 중 30점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조 안전성 부문이 40%를 차지해 지반 침하나 내구성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건축 판정을 받기 힘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준을 바꿔 주거환경 부문 비중을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구조 안전성 부문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아진다.

주거환경 부문의 평가항목도 늘어난다. 지금은 △도시 미관 △소방 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가구당 주차대수 △일조 환경 등 5개 항목이 조사·평가대상이지만, 여기에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이 추가된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년 전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노후도나 주거환경 부문에서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구조 안전성 부문 비중이 하락하면 재건축 가능 단지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재건축 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며 "이처럼 재건축을 장려하면 유지보수는 뒷전이 돼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만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흡 세종대 교수도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는 구조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평가로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산업쓰레기 양산 등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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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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