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교육세 1000억씩 더 낸다…"횡재세보다 더한 참교육세"

박소연 기자 2025. 7.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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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1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0.5%)의 두 배(1.0%)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한 해 수익이 약 20조원인 4대은행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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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5.07.31./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이건 횡재세 대신 나온 참교육세다. 횡재세보다 더하다"

31일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1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0.5%)의 두 배(1.0%)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금융권에선 갑작스러운 증세에 당혹스럽단 반응이다.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재원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엔 은행·보험업자가 수익금액의 0.5%를 납부해왔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익 금액 1조원까지는 0.5%, 1조원 초과분에는 세율이 1.0%로 인상된다. 정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으므로 그간의 금융·보험업 성장률 등을 고려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성장했단 것이다. 정부는 또 과세 적용 대상은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개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7.2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그러나 금융업계는 타격이 막대하단 입장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각각 21조6000억원, 19조6000억원, 17조9000억원, 19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 해 수익이 약 20조원인 4대은행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0.5%포인트(P) 차이가 은행으로선 엄청 크다"며 "손익이 아닌 수익의 1%가 부과되기 때문에 역마진이어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손해를 봤더라도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선 너무나 황당한, 횡재세보다도 더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안그래도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가산금리 항목에 교육세를 못 넣게 되면 은행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체감하는 부담은 두 배 이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시중은행 ATM기계가 놓여 있다. 2025.03.14.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금융권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경고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은행 옥죄기가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도 이번 교육세 개편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목적세는 재원의 활용과 조달이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보험 수익과 교육 재원은 아무 연관이 없다"며 "사실상 부가세의 대체 과세로 여겨졌지만 임의적인 측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말썽 많은 교육세를 오히려 세분화해서 누진세 2단계 구조로 간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또 정책 일관성이 낮고 과세 근거가 빈약하다. 순전히 세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이례적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현재 비정상적이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수익이 높다고 세 부담을 두 배로 늘린다면, 수익이 약화되면 세율을 다시 내릴 것인가"라며 "사전에 어떤 논의나 예고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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