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족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역대 최고 인상

정인지 기자 2025. 7.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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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4인가족 기준 6.51%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내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에서 약 40만원(6.51%) 인상한 649만4738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에는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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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4인가족 기준 6.51%로 결정됐다.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내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에서 약 40만원(6.51%) 인상한 649만4738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적용된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80%에 달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4인 가구는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에는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7000~3만9000원을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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