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소유 주택수만큼..재건축 새아파트 받는다

2014. 2.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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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가구1주택 규제 폐지소형 의무 공급비율 대폭 완화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일 전망이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 주택 의무 공급비율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전통적으로 투자수요가 많아 사업성이 조금만 개선되면 크게 반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집값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위 승인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오래 경과해 시세 상승폭이 수억원에 이르는 강남(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1가구1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조합원이 있다면 새 아파트도 3∼4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향후 미래 개발 가치가 큰 강남 등 주요 지역엔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제도는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또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해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강변과 역세권 지역 등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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