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모기지'대방출, 타이밍은 좋은데..
3일 부동산 후속조치 발표와 맞물려 정기국회 정상화 합의공유형 모기지 대폭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확대 골자국회 부동산 법안 통과 전제되야 효과있을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와 함께 여야의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꺼져가는 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제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야당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것이 한계다. 결국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법안을 놓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느냐가 시장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불씨' 살리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ㆍ1, 8ㆍ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골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을 줄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전세수요자를 위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을 보강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4ㆍ1대책과 8ㆍ28대책의 근간이 되는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매매는 침체된 채 전세금만 치솟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부터 도입하고 지방재정 보전책을 선제조건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014년 예산안은 물론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등 굵직한 현안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무주택자들을 위한 단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구조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통과가 현재의 비정상적 시장상황을 개선할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만5천채 모기지대출 '관심'= '8ㆍ28 전월세대책'으로 도입돼 큰 인기를 끌어모은 공유형모기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1만5000채로 확대되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초저금리의 대출상품이다보니 3000채를 대상으로 판매한 시범사업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5000명이 접수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이에 정부는 본사업 물량을 시범사업의 5배로 늘려 9일부터 상품판매에 나서도록 했다. 이 모기지 상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수요자라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준공된 기존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물색해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수익공유형이 많이 배분되고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의 위험관리를 위해 총물량의 20%인 3000채까지만 판매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유형모기지를 받으려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계획한 1만5000채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한이 없다. 9일부터 우리은행 일선 지점을 직접 찾아 신청하는 수요자부터 선착순으로 대출심사를 하게 된다. 영업 창구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옛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 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 매매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창구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우리은행은 대출금 상환능력과 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상호 간의 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2회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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