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고 다이소에서 사 먹었다가…간 손상 사례에 '판매 중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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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등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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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등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18'로 표기된 용량 54g 제품이다. 제조업체(소재지)는 ㈜네추럴웨이(경기 포천시), 유통전문 판매업체는 ㈜대웅제약(서울 강남구)이다. 이 제품은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파악됐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다.
지난달 25일·27일 신고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단 권고를 했다. 이상사례 발생자 두 명은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7~8일 후 퇴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발이 직접적 원인으로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권고하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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