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단지형다세대, 기숙형주택, 원룸형 주택도 첫선
- 올해 서민전세자금 4조4000억원, 내년 4조원 지원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께 첫 분양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1~2인가구용 기숙형 주택 및 원룸형 주택도 내년에 선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추진중인 주택규제완화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이달들어 상당수 완료돼 내년 초부터 대부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3월까지 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6월에 시범지구를 지정한뒤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공급이 본격화되며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기숙형 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11·3대책에서 발표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돼 시행된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키로 했으며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3월께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4만7000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되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도 공급이 재개된다. 영구임대주택은 내년 5000가구, 그 이후에는 매년 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까지 6만5000가구, 내년에는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량화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12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내년에도 동결된다. 또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현 수준보다 약 40% 인하된다.
당장 올 연말까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규모를 7000억원 증액해 총 4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초까지는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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