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정당성 홍보'…국방부,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수사의뢰(종합)
공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의결 때까지 직위해제
강요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4일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의 논란을 빚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지적하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채 원장의 징계의결 때까지 원장 직위를 해제키로 했다. 특히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했다.

채 원장은 지난 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성을 항변하는 대국민담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라는 지시 의혹을 받았다. 해당 기사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은 전혀 다루지 않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발언만을 12월 13일자 1면과 2면에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보도와 국정 홍보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일보 간부들에게 6월 5일자 이 대통령 당선 이후 7개면 특집 지면 편성에 ‘뭐 이렇게 많이 반영했냐’며 질타했다는게 대표적이다. 국방일보의 대통령 당선 시점 특집 지면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때 모두 7개면을 할애했다.
또 당초 6월 9일자 국방일보 1면에 배치됐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 통화 기사도 채 원장 지시로 신문 발행 직전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는 외부 필자 기고 역시 채 원장 반대로 게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 원장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의욕이 넘쳐 대통령실 기사를 너무 오버하며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 교체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벨 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 한강과 관련해서도 “5·18을 미화한 (한강의) 작품이 장병 정신교육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일보 기자들의 인사 이동은 최근 실제 이뤄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하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서도 채 원장은 실·부장 회의에서 “대통령한테 국방일보 기자들이 편집권을 집해당했다는 성명서를 내야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신분인 국방홍보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라고 부추겼다는 의미다. 직원들의 거부로 채 원장의 집단행동 사주는 실행되지 않았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측 "속옷 차림 체포 저항은 허위"…김건희특검에 강력 반발
- "맛 똑같은데 가격 무슨 일?"…일본서 잘나가는 한국쌀
- 한국서 온 '하얀 음료' 뜨더니…롯데칠성 살렸다(상보)
- 짜장면 한 그릇 3900원…백종원, 민생회복 동참한다
- "대통령 1등 투표 지역이라 복 주는지"...李 SNS에 박지원 댓글
-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외도 아닌 ‘돈’ 때문?
- 김준호·김지민, 결혼 후 첫 행보는 봉사활동…선한 영향력
- 이혼 앞둔 사실혼 부부…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갖나
- 16년 만 재결합인데...오아시스 英콘서트서 관객 추락사
- ‘돌돌이’ 하던 한동훈, 락 페스티벌서 포착…우비 입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