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기지 등 무단촬영한 중국인 잇따라 적발

김태희 기자 2025. 4.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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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국청년에 이어 중국인 또다시 적발돼
혐의점 발견 못해 풀어줬다 이틀 뒤 또 체포
경찰, 이번에도 “협의점 없다”며 중국인 풀어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F-35A와 F-22 전투기. 공군 제공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검거됐던 중국인들이 풀려난지 이틀만에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인근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해온 10대 중국인 2명에 이어 중국인들이 또다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청년 2명은 사진촬영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해당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 측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검거해보니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A씨 일당이었다.

앞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A씨 등은 그러나 23일에도 재차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A씨 등은 촬영장비를 이용해 공중에 있는 항공기를 찍었는데, 이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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