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소지…도청 여부 조사
경기 수원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주변에서 수천여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군(10대)과 B군(10대)은 적발될 당시 무전기 2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해당 무전기는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도청이 가능한 기기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수차례 한국에 입국하면서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찍었다. 현재까지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여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A군이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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