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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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4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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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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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지난 2024년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 이정민 |
24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취지가 고발사주 사건에 죄가 없다는 건 아니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미 재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상황에 따라 오히려 당시 손 검사장 윗선, 즉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검찰총장이 주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한 상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와 다수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하며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시 공수처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 윤석열(고발사주 사건 당시 검찰총장)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손준성→김웅 고발장 직접 전송'을 인정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자료 수집·작성에 관여한 것은 인정했지만, 1심과는 달리 '손준성→김웅 고발장 직접 전송'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람이 관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건의 기획자일 가능성으로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피고인(손준성)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 검사장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재판이 모두 끝남에 따라, 지난해 4월 정지된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면서, 약 3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 [공소제기] "대검의 총선 개입"... 손준성 기소, 김웅 검찰 이첩(22. 5. 4) https://omn.kr/1yphr
- [1심 선고]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24. 1. 31) https://omn.kr/279vt
- [2심 선고] 손준성 2심 무죄... '고발사주' 사건 처벌 0명(24. 12. 6) https://omn.kr/2b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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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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