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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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 간첩 체포설'을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에 대해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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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 간첩 체포설'을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 수집·피의자 조사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에 대해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일축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고,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해당 매체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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