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김창효 기자 2025. 4.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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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로 판단
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 행사로 자녀 부부 특혜”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 기소
문 “윤석열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 반발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72)의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41)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딸 다혜씨(41)와 전 사위 서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케했다고 보고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부부였던 다혜씨와 서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곧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다혜씨와 서씨가 태국 이주를 결정한 것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뒤의 일이라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기소 근거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당시 적용된 법리해석이기도 하다.

이 전 의원에게는 급여 등으로 서씨에게 약 2억170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와 이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배임)가 적용됐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선 “공범이기는 하나 이들간 가족관계 및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 범죄지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 전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간접적인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며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모욕주기식 정치 기소를 일삼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6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약 3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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