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TV토론하던 그 후보… 알고 보니 사기·폭력 등 전과 17범

정민하 기자 2025. 5.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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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등장한 사기와 폭력 등 전과 17범 후보가 등장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무소속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전과 기록을 보면 송진호 후보는 1997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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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등장한 사기와 폭력 등 전과 17범 후보가 등장했다.

송진호 무소속 대통령 후보(오른쪽). /유튜브 캡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무소속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가했다.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경제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1968년생 송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중 유일하게 고졸 학력을 보유했다. 현재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 총재를 맡고 있고, 재산은 2억8866만원을 신고했다. 군 복무도 마쳤다.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눈에 띄는 부분은 전과 17범이라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전과 기록을 보면 송진호 후보는 1997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0년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사기 혐의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것만 12차례에 달한다. 이외에도 재물손괴 벌금 300만원,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 상해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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