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처음 보는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의지?

2025. 4.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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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 재판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 진행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 기자 】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걸 이틀 간격으로 잡았다는 건 비교도 안 되는 속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 질문 2 】 처음 보는 대법원의 속도전, 목표는 딱 40일 정도 남은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실제로 40일이라는 시간 이내에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다만 '40일 이내에 선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는 확실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질문 3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속도전 의지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조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023년) -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에 2심,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이 명시된 만큼 이를 지키라고 주문해온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원칙론자로 평가 받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내건 주문이 있는 만큼 대법원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4 】 그런데 계산해보면 3개월 이내니까 대선 이후에 선고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이 후보 2심 선고가 나온 게 지난달 26일이니까 3개월 뒤면 6월 26일, 즉 대선 이후에 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의 다른 의지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MBN이 단독보도해 드렸듯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 대법원장이 오래전부터 주변에 의견을 물어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의미가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건지 이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는 게 아니냐 추측이 가능합니다.

【 질문 5 】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예 대선 전에 선고하는거라는 의미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만약 상고기각 판결을 내버리면 무죄가 확정되니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또 해야 하니 논란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때문에 무죄면 상고기각이겠지만 유죄라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해버리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 질문 6 】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설령 유죄로 뒤집힌다 해도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작은 건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1600여 건 중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 건 단 한 건뿐일 정도입니다.

파기자판을 하려면 증거가 의문의 여지없이 아주 탄탄히 갖춰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못할 거면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무죄면 상고기각, 유죄면 파기자판으로 어떻게든 확정판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지훈

#우종환기자 #이재명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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