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음 못하게 하면 불참” 주장에···‘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 불발
참관하는 선별작업서 수사기관 통상 불허
사전 요청 없이 당일 주장에 공수처 난색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연기됐다. 임 전 사단장이 선별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색을 보이면서 예정됐던 작업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과 협의해 다시 선별작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을 하지 못해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 휴대전화에 SD카드(보조기억장치)가 꽂혀 있어 전자정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명로비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소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출석한 뒤에는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 때는 문제 제기 없이 참관했다. 이번 2차 선별작업에 앞서 녹음 여부를 공수처에 물어보지도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녹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별작업을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막는 법 규정은 없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 참관하에 이뤄지는 선별작업에서 녹음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이를 허용해 오지 않았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막을 근거 규정은 없지만, 녹음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없이 이를 주장하고 참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수처는 잠금 상태에서도 우회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별도로 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 등 분석작업을 요청했는데, 비밀번호는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관한 선별작업을 이날 이어서 할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여기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하느라 채 상병 관련 수사는 잠정 중단했다가 4개월 만에 재개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1050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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