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윤기은 기자 2025. 5. 29. 08:40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소송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배에서 100m 거리 해상에 폭격 떨어져”…중동 군사 충돌에 선원 안전 위협
- 이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 즉시 “내각·청와대 철저 대비 중…국민 안심하시길”
- ‘반미 철권통치’ 37년, 하루 아침에 폭사···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누구
- “유가 2배 치솟을 수도”···세계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수송경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눈앞···장항준 감독 “상상한 적 없는 숫자”
- [속보]정청래, ‘필버 중단’ 국힘에 “대구·경북통합 찬반 당론부터 먼저 정하라”
- 점점 ‘선 넘는’ 트럼프의 군사력 동원…언제까지 ‘치고 빠질’ 수 있을까
- [단독]“동성애 가르치지 마라” 성교육 강사, 성희롱·수업방해 노출 심각
- 공포에 휩싸인 테헤란은 ‘탈출 행렬’···하메네이 사망 소식엔 환호하기도
- 정청래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 완료”…사법부 반발에 “조희대 사퇴하라” 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