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10만 탄원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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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 6754명의 탄원을 모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윤석열의 2차 공판이 진행되기 직전인 2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구속이 취소됐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던 구속 사유도 소멸되었는가"라며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수괴(우두머리)가 자유인으로 활보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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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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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 6754명의 탄원을 모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감시팀장,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왼쪽부터)이 탄원서 제출 직전인 2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군인권센터 제공 |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윤석열의 2차 공판이 진행되기 직전인 2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구속이 취소됐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던 구속 사유도 소멸되었는가"라며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수괴(우두머리)가 자유인으로 활보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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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이어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됐다"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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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 6754명의 탄원을 모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군인권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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