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尹정부 수신료 분리징수에 "공영방송 압박한 나쁜 선례"

윤수현 기자 2025. 4.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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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신료 분리징수는) 핵심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나쁜 선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BS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핵심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1년 9개월 만에 되돌려진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제자리를 찾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고품질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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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신료 인상 요구 "44년째 동결된 수신료 현실화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EBS 사옥 ⓒEBS

EBS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신료 분리징수는) 핵심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나쁜 선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BS는 자사에 넘어오는 수신료 비율이 2% 대에 그친다면 위원회를 가동해 수신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핵심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1년 9개월 만에 되돌려진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제자리를 찾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고품질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고, 같은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EBS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넘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44년째 동결 상태다. 수신료 중 EBS에 배분되는 비율은 수신료 통합징수 당시 2.8%, 분리징수 후 2.6%에 불과했다.

EBS는 “44년째 동결되고 있는 TV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양·교육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이 계속 만들어가도록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EBS는 “TV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할 때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문화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했다.

EBS는 “선거 때면 후보들은 하나같이'(가칭) TV수신료위원회'를 만들어 시청자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미디어 학자들도 '수신료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징수 체계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에서 나아가 수신료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EBS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다원화하고 시민 100명으로 이뤄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EBS는 “헌법재판소는 재원 독립과 함께 조직이 독립될 때 공영방송이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확인시켰다”며 “E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했다. 법은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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