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잡아다 오리고기로?"...스페인 中식당 충격 실태, 비둘기 고기 먹었다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중국식당에서 거리의 비둘기를 오리 요리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온라인에서 양호한 평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님들이 식사 후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현장 급습 결과, 위생 상태가 극도로 불량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속속 밝혀졌다.
스페인 현지 매체 엘 문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식당은 마드리드 우세라(Usera) 지역에 위치한 '진 구(Jin Gu)'라는 이름의 중국 음식점이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식당을 급습했고, 내부에는 깃털이 뽑힌 거리 비둘기들이 조리된 채 보관돼 있었으며, 빨래걸이에는 고기가 널려 건조 중인 상태였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오염된 고기와 대야에 담긴 요리된 비둘기 고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당 내부에는 300kg에 달하는 부패한 식자재가 방치돼 있었고, 냉동고 8대는 모두 라벨이나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고기와 생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방에는 바퀴벌레와 쥐덫이 널려 있었으며, 곳곳에서 해양보호종인 해삼 등 불법 식재료도 발견됐다. 해당 식당은 즉시 폐쇄 조치됐으며, 업주는 공중보건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비둘기가 인간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병도 여려가지...특히 앵무병 주의
이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인체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거리 비둘기는 인간에게 전염 가능한 수십 종의 감염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충 방제 기업인 인테그럼 서비스(Integrum Services)는 "거리 비둘기는 최대 60가지의 병원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사람에게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비둘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대장균(E. coli), 살모넬라(Salmonella), 앵무병(psittacosis) 등이 있다. 이 중 앵무병은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며, 고열, 호흡곤란, 시야 흐림, 혈담(피가 섞인 가래)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영국보건안전청(UKHSA)은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뇌염, 심근염, 간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건은 스페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고급 식당에서조차 위생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며 유럽 전역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 런던 노팅힐에 위치한 유명 식당 '비치 블랭킷 바빌론(Beach Blanket Babylon)'도 쥐 배설물 오염 사실이 적발돼 폐쇄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식품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둘기 잡아 요리로 했다간...처벌 고발 대상
거리 비둘기를 오리 요리로 속여 판매한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산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거리 비둘기 등 야생 비둘기를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요리해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야생 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또는 관리 대상이 되는 야생조류로 분류된다. 2009년부터는 일부 집비둘기(도심 서식종)에 한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사전 허가 없이는 포획이 금지돼 있다. 농작물 피해 방지 등 특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이 가능하다.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다고 해도 시민이 임의로 잡아가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해진 절차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비둘기 요리 자체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비둘기는 일반적인 식육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식당 등에서 요리하여 판매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무등록 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의 소지도 있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유발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 내에서 동물의 생명을 임의로 해하는 행위는 시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처벌로 이어진 바 있다. 2015년 서울 청계천에서 야생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죽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죽인 행위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비둘기는 도시의 대표적 야생 조류이며, 각종 감염병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어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위생적 측면과 함께 생태적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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