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일 안 하지…"실업급여로 1억 타갔다" 20차례 꿀꺽

박효주 기자 2025. 4.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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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2회 이상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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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명(28.9%)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회 37만7000명 △3회 8만1000명 △4회 1만8000명 △5회 이상 1만4000명 등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명(28.9%)으로 계속 늘었다.

2회 이상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총 1409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미회수액은 41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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