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다음주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이다온 기자 2025. 4.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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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허용,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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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허용,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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