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다음주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허용,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허용,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 혼자 산다" 대전, 외식·배달 혼족 트렌드 뜬다 - 대전일보
- 검찰, '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 대전일보
- 장동혁 "이재명·김어준 똘마니"…정청래 "윤석열 똘마니 주제에"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9월 23일, 음력 8월 2일 - 대전일보
- 이달 1-20일 수출 401억 달러, 13.5%↑…관세 여파 대미는 6.1%↑ - 대전일보
- 승차권 암표 팔다 걸리면 1000만 원 낸다… 코레일, 불법거래 집중 단속 - 대전일보
- 진종오 "사제총 100여 정·경기용 실탄 2만 발 시중유통 추정…정보 공개하라" - 대전일보
- 충청권 지자체 내달 20일 국감 시작… '행정통합' '세종보 존폐' 등 공방 예고 - 대전일보
- '정교유착 배후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심사 5시간만에 종료 - 대전일보
- 대전 공립 대안학교 원점으로…'시범운영→신설' 투트랙 전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