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거 없는 포스코 친환경 광고 제재..."이미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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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브랜드와 자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 실증자료 없이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을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하고 고객사에게 인증을 해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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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브랜드와 자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 실증자료 없이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을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하고 고객사에게 인증을 해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고급 철강재는 내구성이 강하므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철강재는 연료비 절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일반적 전제 아래 브랜드를 홍보한 것은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노빌트' 브랜드 심사 기준에서 총점 100점 가운데 친환경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점수는 2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고, 비슷한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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