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尹 공판 촬영 허가…변호인단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
송정현 2025. 4.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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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하기로 오늘(17일) 결정했습니다. 법조 기자단 영상취재진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기일 공개 촬영이 허용되면서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첫 기일 영상 취재 허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이 허가될 전망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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