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 소비자원, “‘이 선크림’ 사용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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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서 사용한도를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 조사 결과, 2종의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했다.
두 제품의 4-MBC 함량은 각각 5%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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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 조사 결과, 2종의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초콜릿코스메틱에서 판매하는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두 제품의 4-MBC 함량은 각각 5%인 것으로 확인됐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책임 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2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구입 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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