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현직 경찰이 경찰서장 이례적 고소···무슨 일?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 고소
전북 무주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 경찰서장을 고소했다.
17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역 경찰대 소속 A 경감(50대)이 B 서장(총경·50대)을 명예훼손·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 서장이 “A 경감이 지난달 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퍼뜨려 A 경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경감은 “당직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서장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무주경찰서는 A 경감이 요청한 CCTV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A 경감은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서장은 이 같은 논란에 별다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B 서장은 지난해 8월 부임했고, A 경감은 그전부터 근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찰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직속 상관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감찰 부서를 통해 조만간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양측 주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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