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땅 꺼짐’ 안전 진단 한계…“조사 방식 개선해야”
[KBS 청주] [앵커]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는 땅 꺼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북에서도 수도관 등 지하시설물 일대 지반 조사가 한창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하기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름과 깊이 각각 20m 크기로 땅이 주저앉은 서울시 강동구의 한 도로.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뒤, 부산시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도 이틀 연속 땅이 꺼졌습니다.
미리 예측할 새도, 대비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불과 몇 초 만에 지반이 통째로 내려앉는 주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이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860여 건.
충북은 47건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26건이 청주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하수관의 영향을 받은 걸로 청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청주시 안전점검감찰팀장 : "사고 분석을 해보면 거의 20년 이상 된 하수관, 노후 기반 시설물이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대한 탈락이라든지…."]
하수관 틈에서 새어 나온 물이 주변 흙을 쓸어가면서 빈공간이 생기고 결국, 어느 시점에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주저앉는 겁니다.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가 땅의 함몰 상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11개 시·군 법정 도로 주요 지하시설물을 모두 조사하겠단 계획입니다.
[이근홍/충청북도 도로시설팀장 : "한 달간 도로 위주로 1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파악)할 거고요. 싱크홀(땅 꺼짐)이 의심되는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상, 자치단체는 해마다 한 차례 육안 점검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를 합니다.
이 장비는 탐지할 수 있는 땅의 깊이가 2m 남짓 불과해 대형 땅 꺼짐 징조를 미리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육안 조사도 함몰이나 꺼짐 징조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강근/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집중 호우나 극한 호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증폭될, 짧은 시간 안에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표에서 일정 심도까지 지반의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적이고, 향상되고,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하에 (조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호우 등 기후 변화에 맞게 조사와 위험도 평가 방식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팩트체크 K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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