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료 ‘1.4만원’ 낸 외국인, 공단에서 6862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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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보험이 도입된 배경에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환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기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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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산정, 외국인에겐 느슨” 지적도…커지는 ‘보완 입법’ 요구 목소리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국내 건강보험이 도입된 배경에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환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때문에 공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라고 밝힌 A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외국인은 원래 보험료가 최소 15만원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며 한 일화를 전했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B씨가 문제의 인물이다. 그는 매달 1만4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문제는 지난해 1년 동안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들어간 금액만 약 6000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내야 할 본인부담금도 1600만원이었다.
B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탓에 공단이 54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기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뤄진다. 따라서 B씨는 1600만원 중 상한액인 13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셈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외국인인 B씨에게 느슨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국내 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국의 가족관계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본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의료 쇼핑'을 하자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외국인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주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국인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 사항이기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문제에서도 내국인이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급된 사건처럼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건강보험료 수급 요건은 내국인과 동등한 정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회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발생 건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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