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과장 "계엄때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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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특히 구 과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임박 시점인) 00시 41분경 단체대화방에서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 먼저 체포해서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메시지 기억나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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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방부 상호 인력요청 사실 알았냐 질문에 "당연하다"
(서울=뉴스1) 홍유진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의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구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구 과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임박 시점인) 00시 41분경 단체대화방에서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 먼저 체포해서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메시지 기억나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구 과장은 '기존 체포 대상자 모두 취소되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가 맞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재확인했다.
또 오후 11시 52분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요청한 인원들에 대한 재촉을 했고, 대화 과정에서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 '이재명, 한동훈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 과장은 이들 세 사람이 우선 체포 대상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체포 명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현시점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체포한다는 용어를 쓴 것은 맞고 명단을 설명해서, 두 가지를 합쳐 체포 명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이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명단 14명을 쭉 부른 것은 아니고,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루면 해당 조에 임무를 부여했다"며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를 해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 달라. 추가로 호송 차량을 지원해 달라.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인력 요청을 했으니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서로 인력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아울러 구 과장은 "(계엄) 포고령 상 정확한 범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헌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나온 내용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체포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포고령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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