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화하겠다는 이재명…법조계 반응은 '극과 극'

양윤우 기자 2025. 4.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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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밝힌 데에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강화하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공수처가 '제2의 검찰'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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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검찰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밝힌 데에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한편 혼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출연해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확대하고 정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10건은 대부분 수사 범위와 정원 확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2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강화하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공수처가 '제2의 검찰'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권이 분산돼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오히려 충돌을 야기한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수처는 독립기구인 현재 구조에서는 사건 조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기관 간 수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각 압수수색을 따로 진행하고 증거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결과적으로 누가 수사를 맡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애매해지고 혼란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강화 등을 계기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권력기관인 검찰을 견제하고 선진적 형사사법 체계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강화는) 검찰이 장기간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 온 현실을 완화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줄이려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양한 기관이 상호 경쟁·견제하는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죄 유형, 기소권은 제한적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준장 이상 군 장성·공공기관 기관장 및 주요 임원 등 고위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다. 또 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부패범죄와 증거인멸 등 형사사법 방해 범죄, 선거 관련 범죄와 같은 특정 중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는 대상도 검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외의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하고 검찰에 기소를 맡겨야 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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