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0원' 피부양자 급여비 33조 돌파…외국인에도 3475억 지급

박미주 기자, 박정렬 기자 2025. 11.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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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건강보험 적자 공포①
[편집자주]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16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가입 시 필수로 함께 가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떻게 하면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본다.

최근 5년 건강보험 전체 피부양자 급여비(공단부담금) 현황/그래픽=김지영

작년 피부양자에 지급된 건보 재정 33조1219억원, 전체 급여비의 약 40% 차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전체 진료 급여비의 40%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난해 33조원을 돌파했다.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피부양자에도 3475억원의 건보 재정이 지급됐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전체 피부양자 급여비(의료급여 제외)의 공단 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의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33조1219억원이다. 4년 전인 2020년 29조986억원 대비 13.8%(4조233억원) 증가했다.

피부양자 의료비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체 가입자 급여비 대비 약 40%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87조5774억원이었는데 이 중 피부양자에 지급된 금액의 비중은 37%였다. 2020년엔 전체 급여비 65조2209억원 대비 피부양자 급여비 비중이 44%였다. 피부양자 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체 피부양자 수는 2020년 1860만7138명에서 지난해 1588만7018명으로 14.6%(272만120명)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9만5423명에서 지난해 19만5201명으로 0.1%(222명) 감소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피부양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전체 피부양자의 54.6%인 10만6501명이 중국인이다. 이어 베트남(2만1473명), 우즈베키스탄(9041명), 네팔(2702명), 캄보디아(1912명) 등 순이다.
최근 5년 건강보험 전체 피부양자 현황/그래픽=임종철

외국인 피부양자에도 작년 건보 재정 3475억원 지출돼
외국인 피부양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3475억원으로 2020년 2427억원 대비 43.2% 급증했다. 전체 피부양자 급여비 증가율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중 피부양자 급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해 2376억원의 급여비가 나갔다. 2020년 1676억원과 비교하면 41.8%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에 나간 피부양자 급여비가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급여비의 68.4%를 차지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중 중국에 이어 급여비가 많이 지출된 국가는 지난해 기준 베트남(223억원), 우즈베키스탄(118억원), 캄보디아(25억원), 네팔(23억원) 등 순이다.
"피부양자 대상, 형제·자매·장모 등 빼고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제한해야"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에도 지급되는 건보 재정이 크게 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내외국인 대상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는 허술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라며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부양자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장인·장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까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피부양자라는 이름의 무임승차는 범위와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정의롭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피부양자로 허용하자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에 대해서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직계존속 등은 한 달에 1만~2만원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3년 10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 정책방향'에서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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