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단순 의사표시' 한 대행 주장에 박성재 장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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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 대행이 헌재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단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낸 것에 대해 알고 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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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 대행이 헌재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단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낸 것에 대해 알고 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한 대행 측은 '지명이 아닌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14일 제출했다.
'지명'과 임명하겠단 '의사 표시'가 어떻게 다르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문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며 "필요하면 청에 복귀 후 내용을 본 다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업 범위는)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봐도 권한대행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존중하겠냐는 백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법무부 참모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단 걸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백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켰다면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억울했다"며 "제가 무슨 내란을 했냐"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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