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불공정거래시 최대 5년간 거래·취업 제한...계좌 1년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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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가담한 사람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가담한 사람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지른 자도 같은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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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가담한 사람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또 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 계좌도 1년간 지급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가담한 사람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지른 자도 같은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은 △해당 행위가 미친 시장 가격 영향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고 허위자료 제출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제한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거래제한을 위반하면 금융위는 6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처분명령을 내리고 취득가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제한 위반자는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도 △시장에 미친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동이득 크기에 따라 제한기간이 세분화된다. 전력이 없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면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도 임원 선임·재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한명령과 조치여부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지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 주요국들의 자본시장 규제 방안을 참고해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홍콩,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등 금융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수단 외에도 △자산동결 △임원선임제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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