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out' 경호처 연판장 공무원법 위반?… "공익 부합, 권장해야 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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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이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며 작성한 연판장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 불법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조치 검토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작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김 차장에 의한 전행을 방관하지 않고 그 집무집행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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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격노 "불법 집단행동… 고발 조치 검토"
전문가 "공무 외의 일 위한 집단행위 아냐" 반박
경호처 직원들이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며 작성한 연판장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 불법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조치 검토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며 권장돼야 할 집단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 연판장 내용을 보고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특히 김 차장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고,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이라는 취지다. 일선 경호관뿐 아니라 중간 간부(과·부장급)의 80% 가까이가 이름을 올리는 등 연판장 사태가 수뇌부에 대한 집단 반발로 번지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91720000390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014440004750)
이에 대해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에 "김성훈 차장의 권한행사 중지를 청원하는 취지의 연판장은 '금지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권장되는 집단행위'"라고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은 2005년 4월 15일 판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①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②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차 교수는 이에 비춰볼 때 경호관들의 연판장 작성이 '집단행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작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김 차장에 의한 전행을 방관하지 않고 그 집무집행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짚었다.
아울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차 교수는 "연판장 작성은 오히려 직무에 전념하고자 하는 경호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장래의 추가적인 부당지시를 방지하고, 부당지시에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징계, 해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경호처 직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에 전념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관들이 작성한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비판과 경호처 정상화에 대한 갈망이 조목조목 담겨있다. 연판장 서명엔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 중간 간부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하는 전직부(전직 대통령 경호부) 직원 등 700여 명 중 다수가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820000484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51718000261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31803000273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91937000256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019390000510)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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