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시 허용"

조희원 2025. 4.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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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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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나 차량 이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재판 당일까지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은 전면 금지되고,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554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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