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에도...'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결국 국회로

이윤비 기자 2025. 4.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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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30일 내 동의인 5만명을 충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또한 A씨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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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30일 내 동의인 5만명을 충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는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지난 3월 31일 개시된 이후 약 1주일 만이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취지에서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의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A씨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계속 이어왔다. 지난 3월 10일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5-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사진으로 김수현의 스킨쉽 사진을 폭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교제설 자체를 부인하다 스킨쉽 사진이 공개되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가 아닌 성인이 된 후 1년"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미성년 교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유족들과 가세연 측에서 계속 폭로를 이어가자, 김수현 측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재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김새론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며, 이들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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