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거래소 기능 분리…상장·예탁별로 쪼개야 한다?

김가은 2025. 3.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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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예탁, 매매 기능을 구분하고 분리해야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거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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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탁·매매 집중된 거래소, 이해상충 문제 '도마 위'
"운영업·보관업·자문업 등 차등 규제해야"
"공권력 개입보다 내부 통제·공시 의무 강화" 반론 팽팽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예탁, 매매 기능을 구분하고 분리해야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공시 의무 강화로 산업 발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사진=김가은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증권사나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보니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거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과 예탁, 매매, 결제 등 전통 금융권에서는 분리돼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기준 수립과 실제 상장을 모두 결정하고, 거래와 예탁을 통한 수익까지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다루고 있는 법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두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금법의 경우 거래소의 기능별 분류 없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류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을 △가상자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운영업 △가상자산 거래와 구분되는 위탁 보관 관리·매매·중개업 △투자 판단과 관련된 자문제공업·일임업·평가업 등으로 구분한 후 차등 규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상장 심사 기준 또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교수는 “현재 상장 기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자율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어 명확성이 떨어지고 부실 상장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하다”며 “일본처럼 정량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해 심사가 부실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 칼날을 지나치게 들이밀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통 금융권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고해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이해상충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금융에도 존재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에서 어떻게 이를 해소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해결 방식으로는 크게 내부 정책과 공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 정책의 경우 ’차이니스 월‘이라고 하는 정보 차단벽을 통해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적 통제를 하고, 자체 감시를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다. 정상적 작동 유무는 정기적 감사를 통해 확인을 받고 있다”며 “또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규제가 존재하는 미국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내부 통제와 공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센터장은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는 것보다 공정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인지하고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해상충과 보관업 관련 쟁점은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한 과제”라며 “해외 감독 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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