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재 비난' 해소한 우원식, 헌재 '적법'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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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의결정족수 논란을 정리하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고 있다"면서 "탄핵 심판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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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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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
ⓒ 남소연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 중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로 규정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의 지위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는 결론이다.
그간 '한덕수 탄핵' 국면에서 여야간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였던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리된 것이다.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판단, 표결에 붙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원천무효", "독재"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당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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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 남소연 |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덧붙여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헌재의 또다른 결정, '헌재 재판관 미임명' 위헌 경고를 상기했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는 요구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의결정족수 논란을 정리하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고 있다"면서 "탄핵 심판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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