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조작범 됐다" 이기인에 누리꾼들 재치 있게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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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냐"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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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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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 ⓒ 남소연 |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최고위원이 공개했던 뉴질랜드 출장 사진에 대해서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피고인을 포함한 위 4명을 비롯하여 해외 출장을 함께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이라며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 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진에 대해 이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은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사진을 확대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조작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김 전 처장과 이 대표를 비롯한 네 명만 나오도록 확대한 것을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인원이 소수임을 부각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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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누리꾼은 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확대한 사진을 댓글로 달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제가 눈이 침침해 확대해 보았다"며 이 최고위원의 게시글을 확대한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라는 이 최고위원의 문장 중 '제가 사진 조작범'이라는 내용만 남도록 확대돼 있었다. |
| ⓒ 이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
한 누리꾼은 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확대한 사진을 댓글로 달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제가 눈이 침침해 확대해 보았다"며 이 최고위원의 게시글을 확대한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라는 이 최고위원의 문장 중 '제가 사진 조작범'이라는 내용만 남도록 확대돼 있었다.
해당 누리꾼의 재치 있는 비판처럼 이 최고위원의 주장은 재판부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항의라고 보기 어렵다. 수준 낮은 항의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보단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편이 정치인으로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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