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가짜출근 취재 한겨레 기자 기소유예..."매우 유감"

박서연 기자 2025. 3.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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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채운 한겨레 기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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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죄도 되지 않고 피해자도 없는 사건을 유죄 판단"
용산서, 관저 인근 건물 옥상서 취재하던 기자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
지난해 11월27일 김 기자 조사 후 바로 다음 날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8일 구속 취소로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채운 한겨레 기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김성순 변호사는 27일 미디어오늘에 “검찰 단계에서는 유죄로 본 것이다. 공판단계로 회부하는 것만 안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1일 김채운 기자는 윤 대통령 '가짜 출근'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게 발각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현장에 온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김 기자를 향해 “기자놀이 영웅놀이 하고 싶냐” “결혼 못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11월27일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 날 바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3층에 대한 출입 허락을 받고도 6층까지 올라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건조물 소유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 기자는 27일 미디어오늘에 불기소 이유서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한 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제가 해당 건물의 특정 업체를 '찾아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저는 해당 업체가 '몇 층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뿐이다. 제가 들어간 옥상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 문구를 보지 못했고, 당시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이어 “사건 직후 건물 관리소장도 '기자님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님 왔다 가고 나서 경찰들이 각 층을 들쑤시고 다니는 통에 더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했다”라며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데다 건물주마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상희 변호사는 27일 미디어오늘에 “법률상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데 과도하게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고 처리해 문제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관련 기사 : 尹 가짜 출근 취재기자 “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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