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승복은 당연, 정치권이 국민 안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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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승복을 말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탄핵 기각·각하, 또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거리전에 나서고 있다. 20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측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기도 했다.
문제는 ‘그 날 이후’다. 헌재가 쥔 3장의 카드(인용·각하·기각) 중 무엇을 내더라도 한 쪽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전에 준하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낯선 풍경이다.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일 율사(律士) 출신 여야 재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Q : 헌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A : “늦다고 말하긴 어렵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과정을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 민·형사 선고의 경우 변론 종결 후 4~6주, 길면 2개월까지 잡는다. 다음주 예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도 한 달 전에 선고 기일이 발표됐다. 연루 사건 등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평의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다.”
A : “4월 초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이재명 대표 2심 전에는 어렵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체는 두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사법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치 환경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을 추천해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재판’ ‘여론재판’ 측면이 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높다는 것을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Q :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낼 거라 보나.
A : “소송이라는 게 장부상 관계가 분명해도 소(訴) 자체를 잘못 제기할 수도 있다. 여권 일부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준 건 ‘내란죄’를 넣었기 때문이다. 국회 측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국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Q : 만약 인용된다면, 승복할 수 있나.
A : “당연하다.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는 건 당연한 명제인데, 이것에 대해 평가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나. 헌재 판결 이후엔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 각하되면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재추진할 수도 있다.
A : “결정 이후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헌정사에서 탄핵은 남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보다 더 좋은 정치적 합의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진술에서 언급했듯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에 연연치 않고 의회와 함께 개헌을 이끌어 정치개혁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Q :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떤가.
A :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데 다수는 지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고 느낀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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