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김 차장 등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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