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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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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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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