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맞을 짓 했다고?” 野 '의원 폭행 가중처벌' 직격탄.. 홍준표 “히틀러 통치국가?”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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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라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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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면 사형? 민주당, 폭주 끝이 어디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쥐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아예 ‘이재명 때리면 사형’이라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강하게 비꼬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의원 방패법’이라는 비판 속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의원 폭행 가중처벌’ 추진.. “회의장 밖에서도 가중처벌”?
해당 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으로, 기존 국회법 제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 특수 폭행·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당할 경우 형의 절반을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실 측은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에서 발생한 이재명 의원 테러 사건 이후, 국회의원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라고 추진 배경을 전했습니다.
■ 나경원 “국민 억압하는 법안.. 특권의식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이 드러났다”라며, “헌법과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나 의원은 헌법 제11조 2항을 인용하며 “범법행위의 객체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최상목 대행 테러사주를 하면서도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홍준표 “민주당이 히틀러 되겠다는 것이냐”
홍준표 대구시장도 해당 법안을 맹비난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라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민주당 “의정활동 보호 위한 법.. 특권과 무관”
장 의원실 측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경고와 방어 조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묻지 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의정활동 보호를 빙자한 과도한 특권화”라는 비판과 “국회의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며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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