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에 가까운 판단" 최재형 前감사원장, 이재명 무죄 판결 비판

성주원 2025. 3.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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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다의적 해석 가능하다는 판결 근거 설득력 부족"
"상식과 문해력 차원의 문제"…법리적 오류 지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감사원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법원장 출신 최재형(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재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예상을 깨고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감사원장·제21대 국회의원·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문기 처장 골프 관련 발언 “상식적 문해력 차원의 문제”

최 변호사는 먼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쟁점을 짚었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느냐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한 부분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수 없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이미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 것은 상식과 문해력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중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을 포함한 4명 부분만 확대하여 공개한 것은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 같은 암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위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법원의 ‘다의적 해석’ 논리에 근거 부족”

최 변호사는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쟁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 요구’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원은 가능한 다른 합리적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법률에 의한 요구’라고 한 것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라고 해석하는 외에 달리 해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로 “국토부는 이미 이와 관련한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은 혁신도시법상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신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하니 협조해 달라’는 것일 뿐, 용도지역변경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바는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판단의 표시이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진술이므로 거짓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용도변경의 근거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 국토부의 요구 때문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핑계”라고 반박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 관련 판단에는 “궤변에 가깝다”

특히 최 변호사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궤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보조논거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단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보조 논거라는 이유로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이 선거인단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근거가 부족한 독단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협박은 백현동 관련한 협박은 아니다”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는 “위 발언은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체에 관한 성남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그 안에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포함된 내용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국토부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가 되고, 국토부 직원이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어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도 이 부분 논거에 자신이 없었는지 협박은 백현동 아닌 나머지 부지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렇다면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협조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로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 맥락상 협박은 백현동 부지를 포함한 모든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관련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 발언을 “국토부의 상당한 강도의 압박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장된 표현과 허위사실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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