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쟁점과 얽히고설킨 탓에…한덕수 결정문에 시선 집중

김준영 2025. 3. 22. 01: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써내려갈 문구 하나하나에 여야 정치권의 희비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3 계엄이란 소추 사유가 겹치는 것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 철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도 윤 대통령 사건 주요 쟁점과 얽히고설켜 있는 상태다.

우선 헌재가 결정할 한 총리의 ‘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위헌성 여부는 계엄 후 111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적 판단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계엄 선포’가 소추 사유로 적시된 윤 대통령은 줄곧 “대통령 비상대권에 따른 정당한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헌재가 계엄을 묵인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 역시 파면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한 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춰 24일 선고 때 계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도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국회 측은 당초 소추 의결서에 ‘윤 대통령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고 썼는데, 지난달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여권에서 제기되는 각하론의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삼지 않으면 각하론의 동력은 크게 꺾이게 된다.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란 소추 사유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소추됐다.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임명했고 마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보류 중이다. 이에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한 총리도 재판관 미임명으로 파면할 경우 최 대행으로선 임명 압박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위헌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며 한 총리를 복귀시켜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재 판단도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192표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후임인 최 대행 임명도 무효고, 따라서 최 대행의 재판관 두 명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 측 항의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