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쟁점과 얽히고설킨 탓에…한덕수 결정문에 시선 집중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우선 헌재가 결정할 한 총리의 ‘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위헌성 여부는 계엄 후 111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적 판단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계엄 선포’가 소추 사유로 적시된 윤 대통령은 줄곧 “대통령 비상대권에 따른 정당한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헌재가 계엄을 묵인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 역시 파면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한 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춰 24일 선고 때 계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도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국회 측은 당초 소추 의결서에 ‘윤 대통령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고 썼는데, 지난달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여권에서 제기되는 각하론의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삼지 않으면 각하론의 동력은 크게 꺾이게 된다.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란 소추 사유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소추됐다.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임명했고 마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보류 중이다. 이에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한 총리도 재판관 미임명으로 파면할 경우 최 대행으로선 임명 압박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위헌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며 한 총리를 복귀시켜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재 판단도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192표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후임인 최 대행 임명도 무효고, 따라서 최 대행의 재판관 두 명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 측 항의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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